버스기사는 무죄!
http://news.jtbc.joins.com/html/226/NB10956226.html
[기자] : 옆으로 두세줄 가면서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이고, 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즉 이번에 자전차들 보이 듯이 한줄이 아닌 두줄 명백한 위법임!
[유동배 교통안전계장/경찰청] : (도로교통법) 19조 2항에 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부분! 버스는 충분히 충돌 하지 않고 피해 간거! 고로 법적으로 문제 없음!
[유동배 교통안전계장/경찰청] : 그래서 만약에 사고처리 하게 된다 그러면 거의 운전자 과실을 대부분 잡을 겁니다.
즉 충돌이 있었을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을 잡지만 이번 경우에선 운전자가 잘 피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떼거리들의 억지주장에 버스기사는 징계를 먹은것!
고로 회사는 버스기사를 복직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1.5m 같은 한국에 정해 지지도 않은 외국법 들먹이지 말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