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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의해 직렬 및 병렬주행금지

글쓴이 : 날짜 : 2015-07-08 (수) 18:54 조회 : 2146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①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동차등의 동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자동차는 일반자전거는 해당사항없고 원동기장치가 적용된 자전거만 포함입니다.

즉 동영상속 사람들은 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