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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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행에 배우자와 동행하며 승차하는개 말이 되나요

글쓴이 : 유 정은 날짜 : 2015-03-28 (토) 03:51 조회 : 2299
저는 2015년 3월 25일 원주에서 속초 행 버스를  탑승 한 승객입니다.
 버스 번호는 금강고속 경기78 바 6026 입니다.
그런데 탑승시간 10분전에 저희 일행(저 포함2명)이 탑승하고 그 외 한명이 탑 승한 상태에서 기사분 부인분께서 3번자리에 탑승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고 , 이는 탑승승객에 대해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신경이 쓰일 정도로 굉장히 시끄럽게 기사분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조용히 해달라 이야기를 했지만 탑승승객(2번 으로 예상-자리를 계속 바꿔앉은 기사분 부인께서 제 의견을 무시)이 어리다는 이유로 제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기사분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 서로 부부관계임을 확인했고, 또 와이프 옆자리(2번 자리) 에 앉음 남자분까지도 이야기에 동참해서 3시간 30분 동안의 버스 여행이 소음과 개인적인 이야기(술먹고 탑승한 줄 알앗지만 아니었고, 기사분의 와이프-불법탑승-분과 끈임없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함)로 인해서 저는 합당한 금액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락한 시외버스 운행을 즐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언행을 낮추어 달라고 부탁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분 와이프 되는 분께서 이야기를 주도하고 원주-전주의 시간동안 편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일로
금강고속 경기 78 바  6026 기사가 다시는 개인적인 일로 지인을 태우고, 이로 인해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이 기사를 비롯해 같이 분위기를 조성 시킨 기사분의 부인 또한 사고가 없으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