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5-10 12:0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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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원주 가는 방향으로 10시 30분 차 5월 9일 것을 > 인터넷으로 발권했습니다. > > 차 출발 시간까지 터미널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아 > 인터넷 발권한 것을 현장 발권 하지 못하고 > 버스로 달려왔습니다. > > 인터넷 결제한 문자가 있기에 괜찮겠지 하고 > 사정을 말하고 버스에 탑승을 요청하니 > 이미 제 좌석은 28번 다른 현금 결제할 때 판매했다고 하네요 >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 그러면서 저한테 어쨋든 표가 없으니 > 다시 현금결제를 하고 서서가라고 해 > 이중 결제를 했습니다. > > 다 이런가요? > 답변 부탁드리며 이 부분 소비자 보호원에도 > 문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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