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고속
 
 
   
 
 




 
작성일 : 14-06-16 19:25
버스 환승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907  
> > > 어제 6월 7일 토요일 명달리발 문호리 지나 양평터미널가는 시내버스를 아침6:40분에 탔어요...근데, 문호리 조금 지나서, 기사가 다른 차 타라고 하더이다..... 나는 목적지가 양평 터미널이었어요.....근데 환승한 다른 버스가 양수역 까지만 가는 버스 였어요....회사사정으로 환승시킬려면 같은 목적지 버스를 안내해야 하는게 원칙아니요??? 나는 명달리 새벽 첫차만 양평터미널까지 가는거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참 황당하고 불쾌하오...... > 여기서, 나는 양수역에서 오르락 내리락 불편을 겪고 지하철을 타고 양평터미널까지 8:05분 기차타고, 엄청 걸어가서 > 8:45분에 도착했음.....그냥 한번에 버스타고 갔으면 7시 50분에 도착이오.....1시간여 늦은것과 불편함을 손해배상 청구하오....일단 답변주고, 아님 소비자 보호원등으로 끝까지 손해배상 청구할거요......... >

관리자 14-06-16 19:42
 
답변이 늦음과 불편을 끼쳐 드려 송구합니다

해당 승무원에게 확인을 한 결과
명달리에서 출발을 하여 이항로선생 생가 입구 도러에 작업차량이 있어 버스가 통과를 할 수 없어
운전기사가 도보로 이항로 선생생가까지 가서 승객 1명을 안내하여 버스로 오니 약2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차량은 양평에 08:00경 도착을 하여 차량 점검후 08:30분에 중미산을 경유 하여 문호리 경유 명달리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서종면사무소  입구에서 양수역까지 운행을 하는 버스가 뒤에 오기에 양수리 방면 승객은 뒷차를 이용하세요 라고 안내를 하였다고 하네요( 승객께서 승차하신차량은 시간이 늦어 양수역을 경유 못하고 양평으로 운행)
안내를 할때에 정확하게 안내를 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차후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 명확하게 안내를 하도록 교육을 하였습니다